고용주, 고용인이 알아야 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55조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당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하면 알바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은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건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하기로한 시간=소정근로시간)
2.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에 출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지각이나 조퇴했더라도 만근으로 인정함)
3. 주휴일 이후 근로자가 다음 주에도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휴수당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하루를 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일주일 당 하루치 임금) 계산
1주 소정근로시간/ 40 * 8시간 * 시급
간단하게 소정근로시간에 0.2를 곱하고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급 10000원을 받고 일주일에 30시간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30/40*8*10000 = 60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알바생들이 주당 근무시간이 달라 매번 계산하기 번거로워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책정하시는 고용주분들도 계시는데요. 만약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한다면 시급은 최저임금 * 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그럼 11,832원으로 시급을 책정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시급 안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기본 시급으로 인정이 돼 주휴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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