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집구하기 정말 어렵죠. 전세는 사기 당할까봐 또 무섭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월세 사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서울에 사는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월 2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신청해도 안될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제 주변에도 당첨된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무작위 추첨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및 신청
신청일 기준 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2024년 4월 3일 ~ 4월 23일 10시-18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인원은 총 25,000명으로 선착순이 아니니 기간 내에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6월에는 심사결과가 통보되고 이의신청은 7월에 가능합니다. 최종 발표는 7월에 예정입니다.
지원금
월 20만원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 월세가 지원됩니다.
생애 1번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3가지 입니다. 모두 PDF 파일로 제출하고, 서류는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웁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인, 임차인 서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임대주택소재지/임대차계약기간/임차보증금/월세금액 등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 증빙자료로 대체합니다.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인 경우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택 1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신고필증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인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두 제출합니다.
2)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임대차계약을 막 체결해 월세 이체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 잔금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상세)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나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에 제출합니다.
25,000명을 무작위로 추첨은 하나 임자보증금 및 월세금액, 소득기준 구간에 따라 선정인원이 달라집니다.
1)소득기준 120%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이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인 경우 11,250명을 선정합니다.
2)소득기준 120%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이 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인 경우 7,500명을 선정합니다.
3)소득기준 120%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3750명을 선정합니다.
4)소득기준 150%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2,500명을 선정합니다.
서울에서 집구하기 정말 어렵네요. 노려봤자..4구간?
2,500명 안에 들 수 있을까요.. 복불복이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신청해보세요. 당신은 럭키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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