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은 만기후에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계설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1월 25일~ 2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받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가능하고 정부기여금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고, 일시납입한 청년에게 납입금액에대한 은행 이자뿐만아니라 정부기여금,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의 혜택이 주어져 연 8.19~9.47% 일반적금의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이 3,6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7.47 ~ 8.75% 일반적금의 해당하는 수익을,
4,8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7.40 ~ 8.68% 일반적금의 해당하는 수익을,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7.32 ~ 8.60% 일반적금의 해당하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또한,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이 운영되고 있어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실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만기가 5년이지만 청년은 3년 이상 가입 유지하고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중도해지이율), 혼인과 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기본금리+우대금리)
연계가입 절차
1.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1.25일~2.16일로 영업일만 운영하며, 취급은행 11개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25일~2.2일 중 신청자는 2.5일부터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2.5일~2.16일 중 신청자는 2.19일부터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2. 알림톡이 오면 링크에 일시납입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2.6~2.27)
3. 알림톡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2.21~2.29 사이)
4.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가 되면(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알림톡을 받으면 반드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를 해야합니다.
자동해지를 신청한 경우 별도 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의 개설이 이뤄집니다.(2.22~3.15로 영업일만 운영됩니다.)
1.25일~2.2일 중 신청자는 2.22일~3.15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2.5일~2.16일 중 신청자는 (1인 가구) 2.26일~3.15일. (2인이상 가구) 3.4일~3.15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3월 만기예정자는 4월까지 가입신청 해야합니다. 3월 이후의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일시납입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알림톡에서 안내된 일시납입 신청기간 중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에 방문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일시납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알림톡이 왔을 때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기본납입 방식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12.30 -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kb국민은행/NH농협은행/은행별 혜택 vs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kb국민은행/NH농협은행/은행별 혜택 vs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청년도약계좌란? 5년간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비과세 적금상품(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자!) 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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