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구직급여/지원금계산/자발적퇴사 후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 받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9개월 동안 1,78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약 198만 원)
수급자격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아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상실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년을 근무를 했다면 365일이 되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기간입니다. 출근한 날과 유급휴일을 더한 날으로 한 달을 근무했을 때 약 27일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실업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7개월 정도의 근로기간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직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한 자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13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최저임금도 안되는 경우/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청력 및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어렵고 업무종류의 전환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그 밖에 그러한 여건에서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자
4.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하는 자
실업급여 계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모의계산은 (https://www.ei.go.kr/ei/eim/cm/hm/main.do)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기간은 실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50세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3년 미만일 경우 150일, 5년 미만일 경우 180일, 10년 미만일 경우 210일, 10년 이상일 경우 240일으로 책정이 됩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3년 미만이면 180일, 5년 미만은 210일, 10년 미만이면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으로 책정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1.이직(퇴사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보수 받고 비자발적인 이직=회사를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
2.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
3.구직신청(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완료)
4.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5.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 입력)
6.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해 실업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서류 준비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하기 전의 근무 사업장에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1개월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18개월 내에 다닌 회사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1. 상용근로 형태
2.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곳
4.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여야 한다.(회사 측에서 재계약 요구가 없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최근 3개월 급여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 금액이 산정됩니다. 계약직 근무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인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