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년수당/서울혜택/청년혜택
|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사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진단,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지원하는 금액도 같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 대상자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만 19~34세)
▷ 중위소득 150% 이하
▷ 졸업 후 미취업자 혹은 주 30시간 이하이거나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필요)
| 제외 대상자(신청 시점 기준으로)
▷ 유사사업 참여중인 사람은 참여 기간동안 지원 못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재학생 및 휴학생(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2024.03.11 10시 ~ 2024.03.18 1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h.seoul.go.kr/index.do
타이틀
설명
youth.seoul.go.kr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 해야 합니다. 화면캡쳐본 혹은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혹은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하기 위해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합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1부를 제출합니다.
| 합격 후 할 일
예비선정자 발표는 4월 5일 18시 입니다.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안내책자를 다운 받습니다.
2. 신한은행에서 청년수당을 받을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청년수당 지급은 매월 29일에 지급되고, 매달 15일 ~ 다음달 10일 안에 활동기록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지급 받은 수당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거와 관련 비용, 생활 공과금, 시험 응시료, 학자금 대출에는 현금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했을 경우 증빙자료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예시)
전세, 월세비로 사용할 경우 전,월세 관련 계약서와 이체내역서 필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에 사용할 경우 납부고지서와 이체내역서 필요.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 대출을 납부했을 경우 대출 계약서류와 이체내역서 필요.
자격증이나 시험 응시료에 사용할 경우 수험표 및 응시서류와 이체내역서 필요.
청년수당 카드는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결제도 불가 합니다.
제한업종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