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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1주택/신청/금리/대출/전세/기간/평수

도시의 공간 2024. 1. 25. 21:29

2024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3.45억 이하,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2살 이하의 입양아도 포함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상주택

수도권은 보증금이 5억원 이하(지방의 경우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읍, 면 지역은 100㎡이하)

 

대출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의 80% 까지 지원합니다. 5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대 12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합니다.

 

대출금리는 4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1.1~2.3%   /   연소득이 7500만원 초과한다면 2.3~3.0% 입니다. 

 

5년이 지나 금리가 변경됩니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1.5%~2.7%(0.4% 포인트 가산된 금리)  /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이 해당됩니다.]

 

우대금리기존 자녀가 있을 시 1명당 0.1% 포인트/추가적으로 출산할 시 1명당 0.2% 포인트/전자계약매매로 하면 0.1% 포인트 인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기존 자녀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 초과될 경우 해당됩니다. 추가 출산의 경우 금리 인하의 혜택 뿐만 아니라 특례기간이 4년간 연장됩니다.

예) 1자녀 1.1~3.0%(4년), 2자녀 1.0~2.8%(8년), 3자녀 1.0~2.6%(12년)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① 23.1월에 첫째를 출산해 대출을 실행하고 24년 11월에 둘째를 출산

② 23.1월에 첫째를 출산하고 24년 10월에 둘째 출산 후에 24.11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2% 포인트와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됩니다.

③ 22.1월에 첫째 출산하고 23.12월에 둘째 출산한 후, 24.2월 대출신청한다면, 우대금리 0.1% 포인트만 받을 수 있고 특례금리 적용기간의 연장은 없습니다. 

 

신청

2024.01.29 ~ 2024.12.31 주택기금대출취급은행(농협,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고 계시다면,

대환조건은 전세계약 개시일 혹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