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연계가입/신청/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은 만기후에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계설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1월 25일~ 2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받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가능하고 정부기여금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고, 일시납입한 청년에게 납입금액에대한 은행 이자뿐만아니라 정부기여금,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의 혜택이 주어져 연 8.19~9.47% 일반적금의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이 3,6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7.47 ~ 8.75% 일반적금의 해당하는 수익을, 4,8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7.40 ~ 8.68% 일반적금의 해당하는 수익을, 6,000만..
2024. 1. 26.